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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에 따른 선진입 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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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8-03-27 03:33:42

본문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8241 판결 [구상금] [공1998.4.1.(55),893]

판시사항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에 따른 선진입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및 제6항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의 넓은 도로를 운행하여 통행의 우선순위를 가진 차량의 운전사는 이와 교차하는 좁은 도로의 차량이 교통법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리라고 신뢰하고 운전한다고 할 것이므로, 넓은 도로를 따라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운전자가 뒤늦게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자신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무모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격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도로교통법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 3. 8. 선고 77도409 판결(공1977, 9977),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934 판결(공1992, 2792),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공1994상, 193),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1832 판결(공1995하, 2760)


원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피고,피상고인

김민정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찬)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9. 24. 선고 96나49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및 제6항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의 넓은 도로를 운행하여 통행의 우선순위를 가진 차량의 운전사는 이와 교차하는 좁은 도로의 차량이 교통법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리라고 신뢰하고 운전한다고 할 것이므로, 넓은 도로를 따라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운전자가 뒤늦게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자신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무모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격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7. 3. 8. 선고 77도409 판결, 1992. 8. 18. 선고 92도9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김민정은 1995. 9. 20. 02:20경 피고 김재환 소유의 경북 1르2001호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수성구 범어1동에 있는 범어네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하다가 신호등이 직진신호로 바뀌자 편도 5차선의 3차선을 따라 남부정류장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지점인 장인가구점 앞길에 이르렀는바, 그 지점은 위 범어네거리의 우회전 도로와 직선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피고 김민정이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네거리 조경을 위하여 도로의 모서리 화단에 심어 놓은 조경수로 인하여 위 우회전 도로를 통하여 진입하여 오는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반면, 위 우회전 도로에는 위 직선 도로와 교차하기 직전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소외 인은 원고 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고 있던 대구 3머2475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우회전 도로를 따라 어린이대공원 쪽에서 남부정류장 쪽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우회전하면서 위 직진도로로 진입하다가 그 회전탄력에 의하여 그 곳 편도 5차선 도로의 3차선까지 들어가면서 그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위 사고지점을 통과하던 피고 김민정 운전의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에서 앞 펜더 부분까지 충격한 다음 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미끌려 나아가 위 장인가구점을 들이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위 소외인이 어린이대공원 방면에서 남부정류장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그 곳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 또는 감속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5차선 도로로 진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00km로 그대로 우회전하려다가 그 탄력을 이기지 못하고 3차선 상으로 갑자기 침범하여 들어간 위 소외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3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피고 김민정에게 위 소외인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가 갑자기 자신의 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고 그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정귀호 

주심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