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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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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0-02-11 17: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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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교통사고가해자가 합의당시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보험자에 대한 구상책임을 비롯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받는 취지라기보다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취득하게 되는 대위권의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