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 뉴스&판례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0-02-25 17:56:13

본문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 

·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21세 이상 한정운전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21세 이상 한정운전특별약관 소정의 도난운전에 대한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1세 이상 한정운전특별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인 렌터카회사의 영업소장이 운행자격이 없는 만 21세 미만자 또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자동차를 대여해 준 경우, 위 약관 소정의 도난운전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본 사례

· 중앙선이 설치된 차도에서 상대방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함으로써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차량이 지정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