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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 일률적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조항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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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12-08 00: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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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례원칙 위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1월 25일 A씨 등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446 등)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 등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중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도 불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한 반규범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형량에 반영하여 재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 규정인데, 그 구성요건을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하고, "그런데 과거 위반행위가 예컨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이 재범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규범적 행위라거나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 · 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이를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구별하여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에 비추어, 교통안전 등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행위가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천만 원으로 정하여 그와 같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일반의 법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되어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질서의 안정을 해할 수 있으므로, 재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선애,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중 40%가량은 음주운전 단속 경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이른바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된 규정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합헌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