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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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0-09-29 17:30:0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취지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0.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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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9021 판결]
·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취지 및 그 규정이 상법 제663조에 위반하거나 약관의규제에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 갑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을의 피용자의 쌍방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 하고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자 갑의 보험자가 구상금을 지급한 다음 을의 보험자에 대하여 을의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재해보상면책약관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