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0-09-29 17:28:3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0.09.29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895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의 의미 및 그 운전자의 경우,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