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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농촌일용노임 도시일용노임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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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0-09-30 17: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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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농사를짓기 시작하여 사고 당시에는 4,000여평의 논농사와 함께 4동의 비닐하우스에서 오이, 상추, 느타리버섯 등의 작물을 재배하여 농협 등을 통하여 출하하여 온 자의 소득을 통계소득을 배척하고 농촌일용임금 인정함.(서울지방법원 1998.4.1 선고 97나 22927)


◆ 농촌지역에 10년이상 거주하면서 6,838평방미터의 논을 소유하면서 자영으로 농사를 짓는 한편 농외소득사업으로 양어장을 설치하여 가물치양식업을 겸하여 온 자의 소득을 직임보상의 통계소득 인정 할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1998.5.15 선고 96 다 24668)


◆ 사고 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장래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최소한 농촌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장차 주거지인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도시일용임으로 산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공무원이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로서 부모가 모두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농토 등의 농업기반도 없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가 장차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거나 농촌에 거주하며서 도시에서 취업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1995.7.11. 제1부 판결 95다3428) 원심 서울고등법원 1994.11.30. 선고, 93나50958 판결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3817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족이 있는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채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전산직업훈련원에 재학중이었고 부업으로 주유소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4형제 중 막내로서 가족들과 함께 농촌지역에 거주하다가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사고 전부터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곳의 전산직업훈련원에 1년생으로 재학중이었고 부업으로 주유소의 주유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근래의 도시집중화 현상과 특히 피해자가 전산직종에의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원에 다니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단지 그의 가족들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장차 피해자가 군복무를 마치고 농촌지역에 복귀하여 농업에 종사하게 되리라는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사례.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12073 판결 【손해배상(자)】 

피해자가 대학교 항공관리학과에 수석 입학하여 사고 당시 2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전학년 장학생이었고, 소속 학과와 이수과목이 유사한 학과 졸업생의 졸업 당시의 순수취업률이 86%를 상회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장차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후 대학졸업자의 경력과 연령에 따른 월평균수입을 얻을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대학졸업자의 경력과 연령에 따른 월평균수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촌 일반노동임금에 의하여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 대법원 1994.10.07 선고 94다18713 판결

농촌지역에 거주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곳에서 방위소집되어 복무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군복무를 마친 후 농촌을 떠나 도시로 전입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농 및 도시집중화 현상과 망인의 부가 같은 곳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군복무 후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하리라고 단정한 나머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개찰원의 작업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종사하여 얻은 수익보다 농촌 노동임금이 많을뿐 아니라 판시와 같은 이유로 앞으로 수익이 더 많은 농촌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당시의 농촌노동임금을 기초로 하여 그 일실수익을 산정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 손해배상(자) (1987.8.18 제1부 판결 87다카797) 


◆ 사고당시 18세 8개월, 00실업전문대학 1학년에 재학중, 농촌지역에 거주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농촌일용노동 종사자의 임금상당 금액

 가동연한 : 만 23세가 되는 때로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손해배상(자)청구사건 (대구지법 1994.11.25. 선고 94가단4995 판결 : 항소)


◆ 22세 5개월 되었고 본래 농촌태생으로서 현재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부모들 사이의 미혼인 외아들대법원 제2부, 88다카23315호   1990. 4. 10. 판결   

 가.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22세 5개월 되었고 본래 농촌태생으로서 현재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부모들 사이의 미혼인 외아들이어서 장차 부모가 사는 농촌으로 돌아가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인정된다면 원고의 일실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한 원심의 조치에 잘못이없다.


◆ 피해자의 생활근거지가 대도시에 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아버지의 직업이 농업이라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해자 역시 장래 농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피해자 원고 이00은 1970.10.30.생으로서 사고당시 만7세 7월 남짓한 남자어린이고 그의 아버지인 원고 이동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터이므로, 원고 이00도 장차 성장하여 병역의무를 마치고 역시 농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여 농촌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 이00의 장래에 있어서의 일실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위 원고 이준학의 현재의 생활근거지가 비록 서울 00구 00동으로서 도시에 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아버지의 직업이 농업이라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그 도장례 농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므로, 원고 이준학의 현재의 생활근거지가 도시라는 사실을 내세워 그의 장래의 일실손해액은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는 채용할 수가 없다.

손해배상 (1980.8.12. 제3부 판결 80다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