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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당한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하고, 그에게 절취운전중 사고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과실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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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1-04-24 17: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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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3788 판결] 

· 절취운전의 경우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자성 인정기준

· 절취당한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하고, 그에게 절취운전중 사고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과실도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