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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무시했다가 승객 부상…"버스회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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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12-20 17: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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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에서 요추골절.."지지대 잡지 않았다고 승객책임 묻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A(54)씨는 지난해 1월 토요일 오전 천안 동남구에서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버스가 갑자기 '덜컹'하더니 위아래로 크게 흔들렸다.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며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이다.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A씨는 몸이 위로 붕 하고 튀어 올랐다. 그리고 제자리로 떨어지며 요추골절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A씨와 가족은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을 한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사고에 책임을 지라"며 9천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회 측은 "A씨에게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버스가 크게 덜컹거렸더라도 A씨가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고 몸의 균형을 유지해 사고를 방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1년여간의 심리 끝에 "연합회가 원고들에게 6천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류 판사는 "A씨는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순간의 충격으로 몸이 위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며 다친 것"이라며 "A씨가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지 않은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류 판사는 A씨 가족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중 A씨가 요추골절로 60세가 될때까지 감소할 수입과 A씨 및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했다.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