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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다'는 말 듣고 그냥 가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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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12-04 15: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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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초등학생을 친 뒤 '괜찮다'는 말만 듣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안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학생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괜찮다'는 말만 믿고 차량을 진행했다면 피고는 적어도 피해자의 잘못된 의사표현으로 자신의 상해정도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해 8월 안양시 한 주택가 교차로에서 A군(9)을 쳐 상해를 입혔는데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에서 떠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A군이 조수석으로 와 괜찮다고 말해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며 항소했다.

yeuj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