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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중앙신침범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에게 20% 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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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3-03-27 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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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단185527




원고로서도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상을 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도 3차선 도로의 가장자리 차선을 운행하지 아니하고 3차선 도로의 2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0%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