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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오토바이 보험제외 고지안해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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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3-07-29 2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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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부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닌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 설계사가 계약 전에 이런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1억6천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29일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양모씨 부모가 

`오토바이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며 

S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므로 1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줘야 함에도 

피고의 보험 설계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상해보험 가입이 제한되고 

보험금이 일반인에 비해 낮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씨 부모는 상해보험 가입자였던 양씨가 재작년 10월 오토바이 운전도중 

아파트 도로 방지턱에 걸려 오토바이가 전도돼 숨지는 사고를 당하자 보험사에 

`휴일 교통상해 특약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오토바이 사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