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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난폭운전 '협박죄' 인정…택시기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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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11-01 17:15:41

본문

<앵커>

택시를 탔을 때 기사가 난폭하게 차를 몰면 타고 있는 승객이 불쾌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불안하지요. 난폭 운전 때문에 승객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된다며, 기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찍힌 택시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손님을 태운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올리더니, 차선을 한 번에 몇 개씩 바꿉니다.

갈지자로 도로를 내달리던 택시는 천천히 가는 굴착기가 나타나자 급격히 속도를 줄입니다.

승객이 빨리 가 달라고 한 말에, 택시 기사 김 모 씨가 화를 내듯 난폭 운전을 한 겁니다.

[피해자 : 욕을 계속 해대더라고요. 100(km/h) 이상으로 막 달리더니, 갑자기 속도를 한 50(km/h) 이하로 줄 여서 서행을 하고….]

목적지가 아닌 곳에 차를 세운 김 씨는, 승객이 면허증 정보를 보려 하자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겐 자신이 폭행 당했다며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난폭 운전이 승객 협박에 해당한다는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기소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김 씨가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승객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끼도록 협박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사고가 나면 자신도 다치니 협박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승객을 폭행하고 무고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고, 승객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전과가 많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아영 기자(nin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