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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교통사고 2차 가해자 25%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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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4-08-18 2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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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민사 4단독 박민수 판사     

  

교통사고로 쓰러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재차 치었을 경우 2차 가해자는 2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 4단독 박민수 판사는 교통사고 1차 가해자인 김모씨의 보험사가 2차 가해자인 이모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2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이씨가 잇따라 낸 교통사고로 최모씨가 숨진 만큼 두 사람이 공동 불법행위자로 인정된다'며 '사고 경위와 쌍방과실, 사망의 주원인 등을 고려할 때 선행 차량 운전자인 김씨와 뒤차 운전자인 이씨는 각각 75%와 25%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김씨가 경남 마산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무단횡단하던 최씨를 치어 넘어뜨린 후 뒤따라오던 이씨의 차가 다시 넘어진 최씨를 치어 숨지게 하자 김씨의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2차 가해자인 이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50%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