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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펜스 설치 소홀. 인천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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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4-08-19 21: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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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민사 2단독 최주영 판사    

  

인천지방법원 민사 2단독 최주영 판사는 19일 D보험사가 

'도로 안전펜스 설치를 소홀히 해 교통사고가 났다'며 

인천시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에 차량이 부딪혔을 때 충격을 흡수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액의 4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D보험사는 2002년 2월 이모씨가 

인천시 서구 석남동 가좌∼경서간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도로 공사구간에서 

도로를 벗어나 3m 아래 공사현장에 추락, 같이 타고 있던 오모씨 등 2명이 중상을 입자 

오씨 등에게 7천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인천시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