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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법원, 교통사고 목격 6세여아 증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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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4-10-25 2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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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 51단독 김기현 판사


 


대구지법 민사 51단독 김기현 판사는 25일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신모(36)씨 부부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당시 사고현장을 목격한 6세 여아의 증언을 받아들여 운전자 과실을 인정, '보험회사는 신씨부부에게 1억7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가 6세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고당시 조사를 받지 않았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상반되는데도 보강조사없이 쉽게 결론을 내린 수사보고서와 공소장 등을 믿을수 없다'고 밝혔다.


또 '목격자 강양에 대한 심리상담과 평가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 볼때 강양이 사망한 신양과 가장 가깝게 있었고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날 당시 보행자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재판에 앞서 강양 증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신과 교수에게 의뢰해 강양에 대한 상담과 심리평가를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비디오 테이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적색신호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는 경찰 수사와 공소장 등을 전면 부인하고 녹색신호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어린아이의 증언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씨 부부는 2002년 5월 김천시내 도로에서 귀가하던 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화물차에 치여 숨진 뒤 사고당시 적색신호였다는 조사결과와 공소장 등으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자 함께 있었던 6세여아의 증언을 토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