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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이른 업무 복귀로 뇌출혈…"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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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4-10-14 15: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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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충분한 치료와 휴식 없어"…30대 근로자 승소 판결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교통사고 후 충분한 치료나 휴식 없이 업무에 복귀해 근무해온 30대 근로자가 출근 준비 중 집에서 뇌내출혈로 쓰러졌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강성수 부장판사)는 K(3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춘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10년째 일하는 K씨는 2012년 8월 8일 오후 7시께 교통사고로 뇌진탕과 허리 부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16일간의 입원 치료만 받고서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 K씨는 업무 특성상 30분∼1시간가량 일찍 출근하거나 주당 2회 연장근무를 해야 했다.

이후 K씨는 교통사고 두 달여 뒤인 같은 해 10월 18일 오전 6시 50분께 평소처럼 출근 준비 중 자신의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춘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당시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은 K씨는 지난해 2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K씨는 "회사의 근무 여건 때문에 16일간의 입원치료만 받았을 뿐 충분한 치료나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며 "업무 복귀 후 조기 출근과 연장근로로 받은 스트레스로 혈압이 상승해 발병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평소 악성 고혈압인 K씨가 업무적인 요인으로 병이 악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K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후 충분한 치료와 휴식 없이 업무에 복귀한 점이 인정된다"며 "병이 발병하기 10개월 전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약을 복용하면서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한 점 등으로 볼 때 기존 질환인 고혈압 증세가 업무 수행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급격히 악화하는 등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