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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운전이 생계..'음주운전 면허취소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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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1-05-18 1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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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직업 운전사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찰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박근수 판사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덤프트럭 운전사 이모(60)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체장애인인 원고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데다 덤프트럭이 원고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반 정도에 비해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또 "교통사고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아 피해 정도가 커졌고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등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8월 혈중 알콜농도 0.098%의 상태에서 승용차 운전 중 차선을 바꾸려다 뒤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승객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eri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