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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로 차량 파손…위자료까지 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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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2-02 0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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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고통 회복 안 돼"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고임목에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과 함께 위자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 사고에선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A씨는 2020년 7월 31일 오후 4시 44분쯤 충주시 중앙탑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주휴게소 3km 앞 지점에서 앞서가던 장축카고트럭에서 떨어진 고임목이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 승용차 보닛 부분이 움푹 들어가고 전면 유리창이 깨지면서 파편 일부가 차량 내부로 들어왔다. A씨는 이 트럭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 750여만원과 위자료 3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자 A씨가 위자료도 지급하라며 항소했다.


항소심(2021나10791)을 맡은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1월 18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관리 부실로 피고 차량에서 고임목이 떨어져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에 적재된 물건이나 차량 부품이 고속도로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차량을 점검하고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특히 많은 물건을 적재하고 운전하는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더욱이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 차량에 적재된 고임 목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위 고임목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그 충격으로 당황하여 차량 진행 방향을 급하게 변경했다면 원고 차량이 도로분리벽을 충격하거나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갓길이 없는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 후방에서 같은 도로 1차로를 따라 각 주행하고 있었다.


이어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 원고 차량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다행히 사고가 원고의 생명 · 신체에 직접적인 손해를 초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자칫 원고 및 원고의 가족(당시 원고의 가족도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의 생명 ·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위험한 사고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사고의 위험성 및 당시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단지 결과론적으로 원고가 생명 · 신체에 침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적 손해배상에 따라 원고의 정신적 고통까지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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