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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음주운전·측정거부… "면허 취소·정지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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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12-30 15: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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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행위 등에 대해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두4277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8월 오후 10시께 모 아파트 B동 앞에서 C씨가 차량을 후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그 차를 운전해 사고지점부터 약 30m 떨어진 이 아파트 경비초소 앞까지 차량을 이동시켰다. 이후 C씨가 낸 사고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파출소로 임의동행돼 그 곳에서 같은 날 오후 11시께부터 약 30분간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자신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거부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017년 2월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7년 3월 26일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운전한 장소가 도로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운전한 B동 앞 주차구획선 사이의 통로와 경비초소 앞 부분은 B동과 D동 거주민이나 관련 방문객의 주차 또는 통행을 위해 이용되는 장소로 보일 뿐이고 이를 일반교통의 통행에 사용되는 장소인 도로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가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로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상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따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에서 운전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으나 이에 불응했다.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월 10일 아파트 주차구역 통로 부분에서 운전했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두42771)에서 경북지방경찰청장의 상고를 기각, "아파트 주차구역 통로 부분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8월 11일 오후 10시 9분쯤 경산시에 있는 아파트 B동 앞 주차장 통로에서 B동과 C동 사이에 있는 경비초소 앞까지 다른 사람 소유의 승용차를 약 30m 운전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불응,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A씨가 몬 승용차의 소유자가 후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으며, A씨는 이 승용차를 경비초소 앞까지 운전했다가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임의동행해 인근 파출소로 갔다가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불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운전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운전한 B동 앞 주차구획선 사이의 통로와 위 경비초소 앞 부분은 B동 우측면과 C동 좌측면 사이에 설치된 좁은 통행로와 함께 C동, B동 거주 주민이나 관련 방문객의 주차나 통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장소로 보일 뿐이고, 이를 일반교통의 통행에 사용되는 장소인 도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04도6779 등)을 이용, "아파트 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 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아파트 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씨가 운전하였던 장소인 B동 주차구획선 사이의 통로나 위 경비초소 앞 부분도, 아파트 단지의 뒷면 담장과 그에 나란히 위치한 C동과 B동으로 둘러싸여 있는 'ㄷ'자 공간 내에 위치하고 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44조 · 제45조 · 제54조 제1항 ·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괄호의 예외 규정에는 음주운전 · 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 · 정지의 근거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 ·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원고가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로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