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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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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4-11-26 22:17:38

본문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피해자의 기왕증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2]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 등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에도, 입원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 등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에도, 입원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393조,제763조/ [2]민법 제393조,제763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517 판결(공1995상, 82),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공1996하, 2992),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공1999하, 1388),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공2002상, 1229),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52138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박00 

【피고,상고인】 0000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김00)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7. 16. 선고 2003나1544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다발성 좌상 및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은 사실과 원고의 위 상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일부터 퇴원일인 2000. 8. 23.까지는 노동능력상실률을 100%,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18. 12. 31.까지는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50%를 감안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12%(24% × 0.5)로 평가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517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다52138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상해에 대한 신경외과 치료 이외에도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상해와는 상관이 없는 정형외과 치료로서 금속제거 수술을 2000. 1. 18.에 실시하였고, 그 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2000. 7. 7. 재수술을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입원치료기간이 더 길어진 사실을 알 수 있고, 제1심법원의 원고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치료하는 도중 2회에 걸쳐 대퇴골 수술을 받았고 이로 인해 6개월 정도 입원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입원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병원의 허락을 얻지 않은 채 무단외출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입은 위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원고의 기왕증을 감안하여 50%라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후유장해 중 기왕증이 기여한 부분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입원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일부터 퇴원일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배기원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이강국  

주심        대법관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