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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따진 승객 태워 공포질주 택시기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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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12-17 15: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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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승차거부 시비로 말다툼을 벌인 승객을 택시 안에 감금한 채 차를 운행한 혐의(감금치상)로 기소된 택시기사 정모(72)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승차거부 시비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출발시켰으며, 피해자인 한모(여.26)씨가 울면서 내려달라고 사정하는데도 15분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문이 잠기는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가 한 손으로 오른쪽 뒷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정씨는 뒷문을 길가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와 부딪히게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승객에게 승차거부를 하고 그로 인해 다툼이 생기자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뒤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승차거부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다 문을 연 채 택시를 출발시켜 약 15분간 승객을 사실상 감금하고 일부러 다른 차와 부딪혀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지하철 혜화역 출구에서 오랫동안 손님을 기다렸는데 한씨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인 성북동을 가자고 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른 택시를 이용해달라고 요구하다 승차거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