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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차량2대 행인 연속치어 사망, 책임 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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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5-01-17 23: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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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사합의 1부 고영석 부장판사



차량 두 대가 행인을 잇달아 치어 숨지게 했다면 최초 원인제공자와 사망의 두번째 원인제공자가 각각 50%씩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합의 1부(고영석 부장판사)는 17일 앞차에 치여 이미 쓰러진 행인을 그대로 지나쳐 숨지게 한 박모씨의 승용차 보험사가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사고임에도 50%의 책임을 물은 1심 판결은 너무하다'며 앞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2003년 부천시 원미구 5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고모씨는 같은 차선에서 앞서가던 승합차가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자 추돌을 피하기 위해 4차로로 진로를 변경했으나 결국 무단횡단을 계속하던 행인을 치여 4∼5차로 상에 넘어지게 했다.


이때 같은 차선에서 고씨의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박모씨의 승용차도 고씨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한 뒤 5차로로 차선을 변경했으나 앞차에 이미 쓰러져 있던 행인을 그대로 지나쳐 숨지게 했다.


사고의 최초 원인제공자로서 유족에게 3천300여만원을 배상한 고씨측의 보험사는 '행인을 숨지게 한 직접적 원인은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있다'며 박씨측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원고와 피고의 책임은 각각 50%'라는 1심 판결을 받았고 박씨측 보험사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아 급정차를 하고서도 앞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한 뒤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서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상당 부분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의 최초 원인을 원고측 승용차가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측 승용차 과실도 적지 않다'며 '과실비율은 원심대로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배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