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과속사고, 무죄라도 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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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5-02-02 23:30:3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차로 과속사고, 무죄라도 민사책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5.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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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백승엽 판사
제한속도를 넘어 승합차를 몰다 교차로에 갑자기 들어서는 음주운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형사상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민사상 책임은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백승엽 판사는 2일 음주운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가다 교차로에서 과속 승합차와 충돌해 숨진 김모(당시 18세)군의 부모가 승합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1천여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의 주된 책임은 음주운전에 교차로 신호위반까지 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지만 승합차 운전자도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08㎞로 달리며 좌우를 확인하지 않아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 곧바로 제동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숨진 김군도 친구가 음주운전하는 것을 알면서 오토바이 뒷좌석에 안전모도 없이 동승한 잘못이 있으므로 가해차량(보험사) 책임을 4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베스타 승합차 운전자인 전모씨는 2000년 6월 춘천시 석사동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91%의 조모군이 친구 김군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운 채 신호를 위반하며 교차로에 갑자기 들어서자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김군이 숨졌다.
이 사고로 전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교차로의 제한속도를 넘어 운전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녹색신호에 직진했다면 피고인의 잘못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