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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확인된 상황에 뺑소니 자수, 자진신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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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9-03 16: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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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음주뺑소니 남성에 대한 면허취소처분 정당"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가기는 했지만 7시간 만에 자진해서 신고했는데 면허취소 처분이라니, 억울합니다.”

김모씨는 지난해 10월8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자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48시간 이내 ‘자진신고’를 했으니 규정대로 벌점만 부여해 달라는 취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서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토록 하면서도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했으나 48시간 이내 ‘자진신고’를 한 때에는 신고가 이뤄진 시간에 따라 30점 또는 60점의 벌점을 각각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9월17일 새벽 2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효자교에서 신호대기 중인 쏘나타 영업택시과 쏘나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들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김씨는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그러나 김씨가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미 경찰이 김씨를 교통사고 가해자로 특정한 상황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 박찬익 부장판사는 “경찰이 차량번호를 조회해 차량 소유자와 통화를 해 원고(김씨)가 사고 운전자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원고가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사고 발생 약 7시간 만에 경찰에 전화를 해 본인이 사고당사자임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원고의 인적사항이 확정된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뺑소니로 접수됐다는 것을 알고서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에서 정한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벌점부과로 감경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진신고’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가 스스로 사고야기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에 밝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또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바라지 않는바 사업을 위해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운전이 필수적이라는 점까지 더해 보면 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법규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살펴본다 해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목적이 더 크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wh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