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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그는 과연 술 취한 채 '운전'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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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8-27 16: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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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정황" 1심 유죄→"시동 걸린 적 없다" 2심 무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그 자리에 있었던 모두가 '매우 추운 날씨였다'고 기억하는 지난해 2월 5일 새벽.

충남 지역 한 공터에 주차된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김모(46)씨를 발견한 건 해당 차량의 주인 부부였다.

 "집에서 자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웬 남성이 (내) 차 안에 있었다"고 차량 주인은 경찰에서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김씨는 "내가 가진 열쇠로 차량 문이 열렸다. 너무 추워서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자신 앞에 선 채 진술하던 김씨의 얼굴은 붉었고, 몸은 다소 비틀거렸던 것으로 해당 경찰관은 기억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

차량은 애초 주차된 곳에서 4∼5m가량 움직인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소 경사가 있는 도로였다.

정황상 음주 운전을 의심한 경찰은 김씨에게 측정기를 댔지만, 김씨는 이를 거부했다. "운전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면서다.

검찰은 그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측정거부)로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황순교 부장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김씨는 '운전자'가 아니었다는 이유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키박스에 꽂혔던 김씨의 열쇠로는 해당 차량의 문을 열 수 있었을 뿐, 시동이 걸리지는 않은 점을 주목했다.

실제 경찰은 이 사건 이후에 김씨가 가진 열쇠를 이용해 수십회에 걸쳐 시동을 걸어보려 했으나, '작은 떨림'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열쇠가 '락(LOCK)'을 거쳐 '액세서리 전원(ACC)'까지는 돌아가지만 '온(ON)'-'스타트(START)'까지는 넘어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무도 그가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한 점, 주차된 장소가 비탈길로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춰 재판부는 이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차량이 움직였거나 원동기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최초 주차된 위치에서 이동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했다고 볼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김씨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는 아니라는 뜻이다.

규정상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재판부도 이를 적시하며 "김씨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1심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wald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