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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된 도로를 진행 중인 차량이 미끄러져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지방도로의 설치ㆍ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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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1-11-13 16: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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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가. 택배 차량을 운전하던 망인은 사고 당일 05:14경 결빙된 우커브 도로에서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나. 사고 전날의 기온은 -8.2~1.4°C로서 눈비가 내렸고, 사고 당일에도 비가 내렸는데, 이로 인해 이 사건 도로는 일부 구간이 결빙되었으며, 특히 사고 지점은 도로 양쪽에 있는 산으로 인해 그늘이 져 완전히 결빙된 상태였다.

다. 또한 사고 차량이 추락한 지점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선고결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도로결빙으로 인한 도로의 하자

 이 사건 도로는 도로결빙으로 인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결여되어 있었고, 이러한 하자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가드레일 미설치로 인한 도로의 하자

이 사건 도로는 그 주변이 이 사건 도로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곳이고, 특히 겨울철에 자주 결빙되는 구간으로서 가드레일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지점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결여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하자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당시 망인은 규정속도인 40km/h를 초과하여 운전하였고 속도도 충분히 줄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단되며, 망인은 다년 간 택배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전날 눈이 내려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부 구간이 결빙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망인으로서도 속도를 낮추고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2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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