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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벤츠 급발진, 판매사엔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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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1-11-01 16: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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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수입·판매업체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일 벤츠 승용차를 몰다 급발진 사고를 당한 조모(74)씨가 수입·판매업체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고는 제어장치 결함 때문이라기 보다는, 조씨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는 등 운전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8년 7월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조씨는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려 우회전을 하던 중 차량이 굉음을 내며 약 30m를 질주해 빌라 외벽에 충돌했고, 그해 11월 '급발진 사고'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은 운전자가 아닌 업체에 있다"며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고 입증하지 못한 한성자동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조씨에게 신차 1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수입·판매업체에 불과한 한성자동차에 입증 책임을 지울 수는 없고, 사고 역시 조씨의 운전미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kim94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