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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사고후 도주..부상 경미 땐 면허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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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1-01-30 1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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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버려둔 채 도망갔더라도 피해자의 부상이 대수롭지 않다면 '구호조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황성주 부장판사)는 30일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기 때문에 구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면허 취소는 위법하다"며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안모(44)씨가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에게 피해자 구호조치 의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2009년 12월20일 오후 9시10분께 경기도 성남시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며 오르막길을 오르다가 위쪽에서 내려오던 차량의 범퍼를 들이받은 뒤 차를 버려두고 도주했다가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안씨는 이 사고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도주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