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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이 채혈..음주사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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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1-01-13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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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농도 0.230% 1심서 벌금형..2심서 무죄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법원의 영장이나 본인 동의 없이 채혈한 음주교통사고 피고인에 대한 증거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13일 혈중알코올 농도 0.230%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기소된 한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채혈은 신체자유를 일정시간 제한하고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할 뿐 아니라 개인의 정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법원의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혈액채취를 위한 사후영장을 쉽게 받을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의식이 없어 혈액채취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딸의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자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전 1시25분께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모음식점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0% 상태에서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뒤 의식을 잃고 인근 고대병원에 후송됐다.

당시 경찰은 의식을 잃은 한씨의 혈액을 채취하려고 부인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부하자 딸의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 그 증거로 한씨를 음주운전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대구지법 2심 재판부도 지난 2009년 10월 본인 동의나 법원의 영장없이 수사기관이 혈액을 채취, 기소한 오모(당시 43세)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채혈은 사람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으로 본인 동의 또는 법관의 사전.사후 영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수사기관의 강제채혈은 위법 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지난 2008년 11일 혈중 알코올농도 0.104%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경북 구미시 국도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의식을 잃은채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수사기관은 오씨 부인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