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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마약운전은 적극적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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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1-01-07 15: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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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마약을 투약하고 차량를 운전했다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증명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위태범'으로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한지 못할 (직접적)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김씨가 운전할 당시 투약한 마약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부산 구포동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차량을 1㎞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1·2심 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하고 도료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