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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절차 종료전에 현장 떠나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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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11-03 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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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뒤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했더라도 병원 진료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듣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황성주 부장판사)는 2일 "운전면허증과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 만큼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며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사고처리를 위해 노력하던 중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을 피하기 위해 급히 현장을 떠난 것은 이해되지만, 교통사고 수습에 필요한 모든 구호절차가 종료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상당히 심했던 점에 비춰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든 다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고는 비록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웠다고 하더라고 도주하지 말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하는 추가 구호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4시께 충북 청원군 현도면 매봉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은 뒤 운전면허증과 연락처를 주고 경찰에도 신고했으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도주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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