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 뉴스&판례

술집 주차장 웅덩이 상해, 업주책임 50%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5-06-27 22:23:59

본문

전주지법 민사11단독 이민호 판사는   


 


술집 고객이 술집 앞 주차장의 파인 웅덩이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주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1단독 이민호 판사는 27일 술집 앞 웅덩이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고객 장모(39)씨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업주 이모(55.여)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술집 주차장이 손님들의 통행이 예상되므로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야간에 안전 및 조명시설을 설치,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자신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장씨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직원인 장씨가 2002년 6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씨가 운영하는 B가요주점에서 거래처 접대를 마치고 나오던 중 주차장 웅덩이에 걸려 넘어지며 뇌진탕 등 노동력 60%를 상실하는 상해를 입자 치료비와 휴업.장해 급여 등 보험금을 지급한 뒤 업주인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