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로 뒤늦게 진입하다 사고 나면 피해차량도 25% 책임
작성일 2005-08-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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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공도일 판사
고속도로에서 다른 방면으로 빠지는 진출로에 뒤늦게 진입하다가 뒤따라 오던 가해차량에 추돌됐다면 피해차량도 사고발생에 2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공도일 판사는 10일 고속도로 주행로에서 진출로로 진입하던 중 뒤에서 오던 화물차에 들이 받혀 숨진 이모씨 유족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는 화물차 운전자의 전방주시 소홀로 발생했지만 사고 장소가 진출로의 끝부분이었다'며 '원고측 피해차량도 200∼300m 후방에서부터 시작되는 진출로에 미리부터 안전하게 들어가지 않고 막바지에 속도를 줄여 진입하려다 사고를 당한 만큼 25%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3년 5월 경남 함안군 남해고속도로에서 부산쪽으로 운전하던 중 대구 방면으로 빠질 수 있도록 흰색 점선으로 처리된 진출로가 거의 끝나는 지점에서 진입을 시도하다 달려오던 화물차에 들이받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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