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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옆좌석 동승자 강제추행은 운전면허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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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7-08 16: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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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조수석에 앉은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강제추행이 이뤄졌다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김수연 판사)은 A씨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의 종업원인 B씨와 저녁식사를 한 후에 B씨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자신의 차에 태웠다. 차량에 탑승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 B씨의 발언에 자존심이 상한 A씨는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B씨가 앉아있던 조수석으로 몸을 틀어 보이게 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의정부지검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같은 달 서울지방경찰청도 A씨가 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 했다는 이유로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직업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면허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 내지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며 "A씨가 자동차를 이용해 B씨를 강제추행한 정황 등으로 보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면허취소로 받을 개인적 불이익보다 A씨의 처분을 통해 범죄예방 등 공익성이 더욱 강조돼야한다"고 덧붙였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