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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차량관리 소홀했다면 사고피해 운전자도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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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3-19 15: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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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고장으로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도 25%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10시께 화물차량으로 경북 칠곡군 약목면 국도를 운행하다 타이어가 펑크나 1차로 한복판에 정차해 있던 B씨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B씨 측 보험사는 "전조등과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지점에서 수신호와 소리를 지르며 안전조치를 하던 중 A씨의 차량이 과속으로 운행하다 사고를 냈다"며 "가해차량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고를 낸 B씨도 "차량 고장을 일으킨 A씨의 과실이 있다"며 항변했다.

대구지법 제22민사단독 주성화 판사는 추돌사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가해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주 판사는 "피해차량 운전자가 평소 차량관리를 소홀히 해 고장으로 국도에 정차해 있었고, 고장 이후 갓길 이동 등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은 과실이 보태져 사고가 발생했다"며 "추돌사고를 일으킨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75%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pen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