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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린 버스서 할머니 추락사… 운전사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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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01-15 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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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1단독 강완수 판사는 15일 문이 열린 상태로 버스를 움직여 승객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운전사 정모(46)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과실로 승객을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시 47분 광주 광산구 송정동 도로에서 승객을 태우려고 마을버스를 정차했다가 문이 열린 채 출발해 버스에서 내리던 70대 여성이 도로에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