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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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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5-09-15 16: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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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0531 판결] 

·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의 의미 및 위 운전자의 경우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기명피보험자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 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기명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유발한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인 파견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하여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