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 뉴스&판례

음주차량과 충돌 불법주차 절반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5-08-12 22:10:36

본문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공도일 판사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차가 도로변 불법주차 차량에 부딪혀 동승자가 크게 다쳤다면 불법주차 차량이 피해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공도일 판사는 12일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만취한 친구 차량에 동승했다 사고를 당해 전신이 거의 마비된 황모(23)씨가 불법주차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황씨에게 3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더 많은 잘못이 있다고는 하지만 주차금지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이 없었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고 규모가 작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불법주차와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씨도 휴가 중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의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잘못 등이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의 책임을 50%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2003년 4월 음주운전 차량 조수석에 탔던 황씨는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돼 있던 차량과 충돌사고로 목뼈에 이상이 생겨 전신마비 증세가 나타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