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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하차했다 생긴 교통사고…보험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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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1-04-09 15: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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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이던 차량에서 잠시 내렸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탑승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나 승용차에서 잠시 하차했다가 화물차에 치여 숨진 이모 씨의 유족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차가 완료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를 탑승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약관은 차량 탑승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고 교통사고 보고서와 가해 운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씨는 차에서 완전히 내린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으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타이어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 갓길에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렸다. 이때 이씨는 뒤따르던 화물차에 들이받혀 숨졌다.
 
유족들은 이씨가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1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교보생명의 ‘차차차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한 것을 두고, 일시적으로 하차했더라도 넓은 의미의 차량 탑승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