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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식당의 주차 요원의 과실로 행인이 사망한 경우, 식당 주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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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1-11-28 16: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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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2011. 4. 27. 11: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냉면’ 식당의 주차장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손님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양○○은 손님 소유의 2#서31##호 허머H3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내에서 시속 약 5킬로미터의 속도로 후진하다가, 주차장을 걷고 있던 문○○(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위 허머H3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역과하여 그 무렵 복강내 장기손상 및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박○○은 망인의 남편, 원고 박△△, 박▷▷, 박▽▽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양○○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주차장으로서 인도와 접하여 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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