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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신호 횡단보도 비스듬히 건너다 사고, 본인 책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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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5-09-26 22: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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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합의22부(한위수 부장판사)     


 


보행자 신호등이 깜박일 때 횡단보도를 비스듬히 가로질러 뛰다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26일 파란불이 깜박일 때 급히 횡단보도를 건너다 소형 화물차에 들이받혀 사망한 김모(11)군의 유족이 차량 소유자 윤모씨와 운전자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측에 1억5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군이 보행자 신호등이 점멸 중인 상태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것에 대비해 차량 진행에 주의하며 길을 건넜어야 하나 이를 게을리한 채 중간지점부터 횡단보도를 벗어나 비스듬히 건넌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들은 김군의 책임비율 20%를 뺀 나머지 80%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김군은 지난해 1월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점멸 중일 때 횡단보도를 비스듬히 가로질러 도로로 뛰다 우회전을 하던 소형 화물차에 치여 뇌출혈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