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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사고 스쿨버스기사…'공무상재해'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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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12-28 14: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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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목뼈부상 공무상 인과 인정…"요양 불승인 처분 위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졸음운전을 하다기 도로 아래로 굴러 떨어져 다친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일부 추가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서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요양 승인처분을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 순천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기사인 서씨는 지난해 6월 학생들을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다가 졸음운전을 했고 승합차는 도로 3~4미터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서씨는 사고 다음날부터 몇 군데 병원 진료 후 '허리뼈·목뼈 염좌 및 긴장', '목뼈 제 6~7번 추간판탈출증' 등을 진단받자 공단에 공무상요양을 신청했다.

공단은 서씨가 받은 진단 5가지 가운데 '목뼈 제 6~7번 추간판탈출증'과 '허리뼈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공협착증'은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요양 승인을 거부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서씨에 대해 같은해 6~7월 총 55일의 요양기간만 승인했다.

그러자 서씨는 나머지 2가지 진단 역시 이 사고로 발병했거나 급격히 악화한 거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목뼈 제 6~7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만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목뼈의 과도한 움직임으로 주변 근육과 인대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목뼈 추간판탈출증 발병 내지 악화를 가져올 정도의 힘이 가해졌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허리뼈 부분은 서씨가 사고 직전까지도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는 등 계속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을 근거로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이나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리뼈 추간공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외부 충격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자기공명영상(MRI)상 주변 신경구조물 압박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dhspeop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