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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사, 협력업체 대리운전 사고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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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4-07-14 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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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보험회사가 대리운전 업체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업체는 물론 다른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 역시 가입자에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 계약을 맺는 경우 협력업체 의뢰로 대리운전을 하다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LIG손해보험이 이모(64)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회사가 대리운전 업체와 보험 계약을 맺으면서 여러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을 소속 기사로 기재해 보험가입을 신청하는 것을 알면서 인수한 경우에는 그 협력업체들과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 모두 실질적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며 "이씨가 다른 콜업체를 통해 대리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대리운전이 이뤄지는 과정은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 기사가 개인용휴대단말기를 이용해 기사 배정을 통지받은 뒤 고객으로부터 직접 자동차를 넘겨받아 운전을 한 다음 수수료 일부를 소속 협력업체에 배차비로 지급하는 관계"라며 "고객이 특정 콜번호를 이용해 대리운전을 의뢰한 콜업체와 협력관계가 있는 업체 소속의 대리운전 기사인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A대리운전 업체 소속인 이씨는 2009년 1월 B업체 콜센터를 통해 배정받은 최모씨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C대리운전 업체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LIG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LIG손해보험은 "보험 계약을 맺은 대리운전 업체가 아닌 B업체 콜센터를 통해 의뢰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험계약의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500명 남짓의 대리운전기사들에는 C대리운전 업체 뿐만 아니라 A대리운전 업체 등 다른 협력업체들도 포함됐다는 사정을 보험사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험사는 A대리운전 업체의 협력업체인 B업체 콜센터를 통해 대리운전 의뢰를 받아 운전을 하던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C대리운전업체와 협력관계에 있지 않은 다른 콜업체를 통해 의뢰받은 대리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며 LIG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nligh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