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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감금이지만 생계수단인 면허취소는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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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09-12 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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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택시에 감금한 50대 택시기사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차량을 이용한 범죄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생계 수단을 빼앗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2일 A(57)씨가 강원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취소 처분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대화를 하려고 아내를 차에 강제로 태웠으나 이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된데다 생계를 위해 택시 운전이 필요한 점으로 볼 때 운전면허 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도 "원고가 범한 감금죄는 살인이나 강간 등의 범죄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강릉의 한 도로에서 이혼 소송을 하려고 집을 나선 아내를 자신의 택시에 태우고 문을 잠근 채 30분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 감금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됐지만 2건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살인, 강간, 강도, 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상습절도, 교통방해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