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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제한된 속도가 형사처벌의 요건인 제한속도위반과실의 판단기준이 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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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6-02-27 23: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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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제한된 속도가 형사처벌의 요건인 제한속도위반과실의 판단기준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




1. 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항, 그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속도를 제한한 경우, 그 전제조건으로 속도제한구간의 시점 등에 속도제한표지판, 속도제한노면표시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만일 그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면 제한속도는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도로의 경우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 그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가목의 각 규정에 의한 법정속도인 시속 80㎞라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의 도로는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의 일반도로인데, 이 사건 사고 지점의 후방 약 1㎞ 지점에 위치한 영주시 휴천1동 수청거리에서 시작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를 포함한 영주시내 전역 도로는 1994. 8. 3.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고시 94-6호에 의하여 최고속도가 시속 40㎞로 제한되었으나 그 속도제한구간 중 시작지점인 위 수청거리에서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는 속도제한표시판이나 속도제한노면표시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전방 200m 지점의 노면에 제한최고속도 시속 40㎞의 속도제한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는 속도제한노면표시를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적어도 속도제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의 구간은 편도 2차로의 일반도로로서 위 속도제한고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속도제한표시판이나 속도제한노면표시가 전혀 설치되지 아니한 이상 그 제한최고속도가 법정속도인 시속 80㎞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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