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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녹색등이 점멸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보행을 시작한 사람을 점멸신호가 계속 중 일때 충격한 경우 운전자에 대하여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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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6-02-27 23: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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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녹색등이 점멸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보행을 시작한 사람을 점멸신호가 계속 중 일때 충격한 경우 운전자에 대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인정여부



○ 쟁점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기소

되었음(공판 진행 중 제한속도위반이 추가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녹색 신호를 받고 진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 증거는 없지만,

목격자가 진술하는 사고 직후의 상황과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

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녹색신호에 진행하였음을 인정

할 수 있고, 따라서 정상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의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위 피해자가 신호

를 무시하고 갑자기 위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무단횡단할 경

우까지 예상하여 전방주시 등 사고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고, 한편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 3㎞ 초과하여 진

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

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

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제한속도 위반의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전방주시위무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고, 제한속도초과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하였음.

□ 판결의 의미

○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의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면 족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나

아가 제한속도를 3km/h 초과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가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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