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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자 관계에 있는 자녀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Ⅱ의 면책규정상의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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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6-02-08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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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자 관계에 있는 자녀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Ⅱ의 면책규정상의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한 사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Ⅱ의 면책규정에 있어 자녀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면책규정은 보험자인 보험회사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규정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 이를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인데, 위 약관의 <용어풀이>란에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현행 민법상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민법 제767조),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민법 제769조), 결국 계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직계혈족인 부(父)의 배우자로서 법률상 인척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용어풀이>의 ‘법률상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양모자 관계에 있는 자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위 면책주장을 배척한 다음 대인배상 Ⅱ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명함


  법원의 판단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Ⅱ의 면책규정에 있어 자녀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면책규정은 보험자인 보험회사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규

정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 이를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인데, 위 약관의 <용

어풀이>란에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

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라고 규정되

어 있고, 현행 민법상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민법 제767조),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민법 제769조), 결국 계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직계혈족인 부(父)의 배우자로서 법률상 인척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용어풀이>의 ‘법률상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나 양모자 관계에 있는 자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위 면책주장을 배척한 다음 대인배상 Ⅱ에 따른 보험금의 지

급을 명함.

 다만, 이 사건에서 있어서 운전자인 A는 동승자인 B와 친자매 관계인 점

과 탑승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이념인 손해의 공평

분담이라는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인 피고의 책임을 75%의 범위로 제한

함.

□ 판결의 의미

 종래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을 다룬 대법원 판결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

히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857 판결과는 다

소 상충되는 것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의 ‘부모’나 ‘자녀’의 개념을 해석하는 것과 자동차종합보험 중 대인배상

Ⅱ의 면책약관상의 ‘부모’나 ‘자녀’의 개념을 해석하는 것은 그 규정 취지

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고, 특히 면책약관의 경우는

그 성격상 약관의 해석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

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고객인 보험가입자(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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