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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날치기 피하려다 부상 車보험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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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6-05-24 00: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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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자동차 날치기범에게 손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던 중 차에 끌려가다 다친 박(49ㆍ여)씨에게 차 보험사가 3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사고시 손해배상 책임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속칭 날치기범에게 원고가 손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다 넘어져 다쳤다면 차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3년 4월께 길을 걷던 중 같은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던 김모씨 등이 접근해 후사경으로 오른쪽 팔을 치고 손가방을 빼앗자 손가방을 잡은 채 끌려가다 넘어져 어깨 인대 등을 다친 뒤 차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가 차와 직접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사고 경위에 비춰볼 때 피보험 차량의 운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차를 이용한 날치기 범죄로 다친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