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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술 마신 직후라도 음주운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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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06-25 1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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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기사가 술을 마신 바로직후 혈중 알콜농도가 낮은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내자 1, 2심 법원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주운전이 맞다고 뒤집었습니다. 술을 마셨으면 음주운전이라는 어쩌면 당연한 판결이지만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신호로도 받아들여집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택시운전기사 박모씨는 2014년 5월 10일 저녁 9시 30분,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저녁 8시 50분부터 30분 동안 막걸리 반 병을 마신 직후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박씨의 음주를 측정한 시각은 10시 15분, 당시 박씨의 혈중알콜농도는 처벌기준보다 높은 0.097%였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술 마신 직후 한시간 가량은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이므로 사고 당시 알콜농도는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씨가 적발 당시 혀가 꼬이고 약간 비틀거렸다"며 "숙련된 운전기사인 박씨가 주차된 차량을 받은 것은 음주의 정황이라고 봐야 한다"며 음주운전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2년 전까진 술 마신 직후의 음주운전에 다소 관대한 판단을 내려온 대법원이 처벌을 강화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김태훈 기자 th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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